대학가 성추행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해 학교 측이 징계에 나섰다.
성균관대는 모 학과 A교수가 학부생 B씨를 성추행해 학교 본부 조사를 거쳐 직위해제된 뒤 징계위원회에 부쳐졌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7월 말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 인근 한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학부생 B씨의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NEWS:right}
B씨는 당시 교수에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술집을 나왔고, 이후 교내 성평등상담실에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학교 측은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약 3주 동안 A교수와 B씨를 각각 한 차례씩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7일 A교수에 대한 징계위를 열기로 의결했다.
조사과정에서 A교수는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소명 기회를 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학기 A교수가 강의하기로 예정한 수업은 징계위에 넘기기로 결정한 뒤 취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