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승용차 두 대를 이용해 추돌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박모(36)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승용차 두 대에 나눠 타고 지난 4월 울산시 중구 다운동 주변 도로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41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0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