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0일 해외에서 긴급 위기상황 발생시 우리 국민에게 신속히 이를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 위해 '특별여행경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위기상황에 신속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특별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단기적 치안 불안이나 대규모 테러 조짐 임박, 전염병 창궐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여행경보제도는 해당국의 여행을 제한하고 현지 한국인들에게 신변 안전 주의를 당부하는 1단계(특별여행주의보)와 현지 한국인들에게 단기적인 철수 등을 권고하는 2단계(특별여행경보)로 나눠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