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 윗선의 축소·은폐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법정에서도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개입해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등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사 사건인데다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으니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의 전화를 받을 당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앞에 있었는데, 서장님 역시 김 전 청장으로부터 2번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당시 서장님이 '오전에 김 전 청장을 설득하자 수사 방침대로 하라고 했는데, 오후에 다시 전화가 왔을 때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설득이 안되고 막 화를 내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증거분석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에서 키워드를 축소해달라고 요청한 일에 대해서도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