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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수사', 검찰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국정원

사건/사고

    '이석기 수사', 검찰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국정원

    "매우 충격적 범죄 수사에 '나팔 수사' 이해 안가"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새벽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서 압수물품을 가지고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이석기 사건'은 기존의 통상적인 대공 수사들과는 수사 방식이나 절차가 다르게 진행돼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특히, 대공수사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 온 국정원이 이번 '이석기 사건'에서는 수사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주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지휘를 받아야 할 검찰을 '수사 보조자'로 전락시키고 취급하고 있다는 인식마저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불편한 관계인 검찰을 보조자로 세워놓고 청와대와 국정원이 현 정국을 '공안정국'으로 몰고가기 위한 고도적 정치행위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현직 검찰관계자들에 따르면, 간첩사건 같은 대공수사는 통상적으로 국정원과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의 시작단계부터 긴밀한 협의아래 기소단계까지 일사불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진보당 사건을 보면, 압수수색에 들어간 순간부터 국정원은 핵심적인 증거자료인 녹취록에서 언론에 일부 피의사실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면서 형법상 최고범죄인 '내란음모죄'의 충격을 최고조화 시켰다.

    급기야,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직전, 녹취록 전문을 언론에 흘리는 등 간첩 등 대공수사에서 유례가 없는 사실상의 공개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 인사는 "매우 충격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지만, '나팔 수사'처럼 진행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와 맞은편 오병윤 의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공수사는 특히, 재판과정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등 논란이 많기 때문에 치밀한 법리구성이 생명인데 녹취록 전문이 언론에 나는 등 피의사실이 마구 공개돼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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