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상관이 술자리를 강요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대덕경찰서는 후배 여자 소방관에게 지속적으로 술자리 동석을 요구해 부담을 준 동부소방서 소속 A(46) 소방관을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숨진 B(여·26) 소방관에게 지속적으로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혐의다.
사건 당시 유족들은 A씨가 B씨에게 술자리 모임에 참석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했고 이를 수차례 거부했는데도 손을 억지로 잡으며 옆자리에 앉히는 등 술자리를 만들라고 재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NEWS:right}
동부소방서 소속 B 소방관은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 42분쯤 자신의 근무지인 법동 119안전센터 인근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