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정부 입찰에서 선정된 식자재 납품업체가 중국 쌀을 버젓이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 별도의 품질 감정 절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7:3의 비율로 섞어 서울 및 경기 일대 고등학교 10여 곳과 식당 등에 납품해온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사기)로 박모(52) 씨를 구속하고 백모(40)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의 창고에 자동혼합기 등을 설치해놓고 중국산 쌀과 섞은 뒤, 국내산 브랜드 쌀포대로 재포장해 9000여 포대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