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동의안 당론으로 찬성했지만 피의사실 공표 등 절차적 문제는 지적해야 해
- 이석기 의원, 부정경선 문제와 내란음모죄 문제는 별개로 다뤄야 해
- 이석기 의원 국회 입성이 민주당 책임이라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4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해철 민주당 의원
◇ 정관용>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서 여야 간 공방이 되는 쟁점이 또 남아 있는 게 있죠. 바로 민주당 책임론 또 친노 책임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전 의원, 안녕하세요?
◆ 전해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하신거죠?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전 의원님도 찬성하셨고?
◆ 전해철> (웃음) 찬성 당론으로 했고요. 저희들은 모두 찬성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당론으로 결정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 전해철> 체포동의서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혐의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사실은 일단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법 감정에 비추어봤을 때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그 결과 본회의에서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미 한 5개월 여 전부터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있지 않습니까?
◆ 전해철> 네.
전해철 민주당 의원
◇ 정관용> 이거는 다음 주쯤 진행될 거라는 보도들이 나오던데.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싶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의견을 혹시 모으셨나요? 이 자격심사 건에 대해서요.
◆ 전해철> 오늘, 내일 정도 간사모임을 해서 다음 주 정도에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부정경선 건입니다. 부정경선 건에 대해서 전체회의에다 회부했다가 아마 소위에서 논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격심사에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럼 분명히 그거는 선을 그으시는 건가요?
◆ 전해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올라와 있는 것과는 별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런 입장을 간사 간에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윤리특위 간사 간에?
◆ 전해철> 네. 일단 민주당 간사는 그렇게 분명히. 기존에 3, 4개월간 회부하지 않았던 자격심사의 의안인 부정경선에 대한 것을 소위에 회부해서 논의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내친김에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아예 이석기 의원을 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의견을 좀 나눠보셨나요?
◆ 전해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사법절차, 사법적인 심사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 또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다. 이렇게 입장을 대강 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물론 통진당의 해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 역시 일단 사법절차를 지켜본 후에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이겠군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통합진보당 공동변호인단 측은 일단 반발을 했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피의사실을 불법적으로 공표한 것 아니냐, 이것 여론 재판하는 것 아니냐, 국정원이 정치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 전해철> 오늘 저희들 민주당에서 찬성을 하는 당론을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이라 하면 그 녹취록이 국회나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알려진다는 것은 그것은 일단은 형법상으로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여론몰이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또 왜 이 시점에 이와 같은 수사발표가 됐는가.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국정원 개혁이라는 것으로 민주당은 많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 이런 수사발표가 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어제, 오늘 오전까지도 정보위를 소집해서 수사의 주체인 국정원장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 내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 정관용>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 전해철> 네, 그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절차적 정당성에 예컨대 피의사실 공표 등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일단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동시에 민주당이 오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은 사실은 또 그 피의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그런 결정 내리신 것 아닌가요?
◆ 전해철> 물론 양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체포동의서에 보면 사실 혐의사실이 언론에 나온 것처럼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회가 판단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피의사실 공표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항상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당론에 의해서 통과를 하고. 또 사법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맞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면서 사법부의 심사를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짚을 것은 짚어가면서 또 찬성할 것은 찬성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군요.{RELNEWS:right}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 일각에서 지금 두 가지 목소리로 민주당 책임론, 또 친노 책임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이른바 선거연대를 통해서 이석기 의원 같은 분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도와준 게 민주당 아니냐. 이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선 어떻게 보세요?
◆ 전해철> 당시 야권연대를 하면서 야당이 연대를 했던 것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정책적인 공통성을 지향하면서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자. 이렇게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후보, 각 당의 후보나 이런 부분에 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 국민들은 좀 더 단일한 목소리로 해서 집권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의 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문제와 결부한다는 것은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이고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글쎄요. 아직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사법절차를 다 거쳐서 이석기 의원이 유죄로 판명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민주당이 바로 그런 어떤 의미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분을 국회의원을 만드는 데에 결과론적으로 일조했다는 점에서는 사과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 전해철>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확장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야권연대라는 것은 각 당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일정부분 공조 내지 연대를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문제까지 더 확대한다는 것은 그건 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하나 있는 게 이석기 의원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사면복권 됐는데.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의원이다. 이것 책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전해철> 일단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2003년 4월에 당시 참여정부에서 국민화합 차원에서 시국사범을 사면복권 했었고요. 다만 그때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형기가 짧아서 제외 됐는데. 이후에 8월 광복절 때는 제외됐던 모든 공범들이 다 가석방되거나 사면복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 정관용> 형기가 8월이 되니까 찼다. 이거군요?
◆ 전해철> 네. 상당 부분 진전이 돼서 8월에 가석방했는데요. 일단 가석방 절차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큰 원칙을, 이번에 이와 같이 국민화합을 위해서 시국사범이 필요하다 하고 나면 구체적인 것은 법무부에서 그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법무부에 설치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개개인을 넣는다든지 뺀다든지 이렇게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관여한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새누리당 한 의원이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인데 문제는 새누리당의 당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운운했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정치공세와 아주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제제기하려면 시국사범을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복권하기로 한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면 혹시 모르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문제제기를 한다면 사면권 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당시 기준에 의해서 했던 것을 이제 와서 거기에 한 명을, 더군다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민정수석인 문재인 의원이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도 그걸 문제 삼아서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문 후보님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전해철>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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