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밖에 영업을 안 했다고 거짓말하며 가벼운 처벌만 받아온 대형 안마시술소 업주가 끝내 덜미를 잡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김회중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백모(41)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모(47)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 말부터 지난 4월 5일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종업원 30여 명을 고용해 1년 6개월 동안 성매매 알선으로 18억 7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성매매 업소는 8년 가까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 8차례나 단속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시각장애인을 업주로 내세우며 "며칠밖에 영업을 안 했다"고 진술해 벌금형 정도로 가벼운 처벌만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