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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구속여부 오후 9시면 결정난다

법조

    이석기 의원 구속여부 오후 9시면 결정난다

    형사소송법 71조에 따라 24시간 내에 구속 여부 결정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의원이 취재진들에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후 9시 이전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5일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며 "오늘 밤 7시~9시 사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71조에 따라 미체포 상태에서 강제 구인된 이 의원은 24시간 내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지만 30분쯤 지연된 11시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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