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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3보)

    '내란음모' 혐의로 현역의원 사상 12번째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저녁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 구인돼 수원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판사는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5일 저녁 7시 30분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초 저녁 9시 전후로 점쳐졌지만 법원은 당초 예상보다 일찍 구속을 결정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돼 있는 이 의원은 곧바로 수원 구치소로 호송될 예정이다.

    향후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서울 내곡동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10일 동안 수사한 뒤 오는 14일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이 의원이 구속되면서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통진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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