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현역의원 사상 12번째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저녁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 구인돼 수원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시간만에 종료됐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저녁 9시 이전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공안부 검사 3명과 이정희 의원 등 변호인단 7명이 참석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예정 시간인 10시 30분보다 조금 늦춰진 오전 11시 10분 시작됐다.
재판부는 피의사실에 대한 개별적 심문 없이 영장청구에 대한 변호인단과 검찰측 의견을 각각 청취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RO의 실체 역시 불분명하고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도 왜곡·편집돼 증거 능력이 상실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5월 모임은 강연자로 참석했을 뿐 당시 반전 평화를 주로 강연했다"며 "지금의 상황은 마녀사냥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볼 때 범죄 혐의가 성립되며 압수수색 당시 이 의원이 도주했기 때문에 구속 심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실질심사 직후 이 의원은 지지자들과 취재진에게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국정원의 조작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