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의원이 취재진들에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은 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기존의 자격심사안과는 별도로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윤리특위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함께 계류돼있는 이석기 의원의 자격심사안과는 별도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징계안을 조만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 앞서 심재철 최고위원은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이번 일에 대해 징계안을 빨리 제출해야 한다"면서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진행하겠다"며 징계안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는 "이 의원을 조속히 제명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 요구권을 계속 갖게 되고 본인의 세비는 물론 보좌진 월급 등 막대한 국고낭비가 계속돼 국회는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연서가 필요한 자격심사안은 자격 박탈 여부를 판단하고, 2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는 징계안은 경고, 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 자료사진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사안의 위중성을 감안해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제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징계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는 16일 열리는 윤리특위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자격심사안의 구성요건이 되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은 "징계안이 별도로 제출된다면 소위원회 회부와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기존의 자격심사안과 병합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