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5일 오후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이석기 의원이 수원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새누리당은 6일 오후 소속 의원 153명 연서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국회의원(이석기) 징계안'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구체적 처분 사항으로 '제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적시했다.
통상 징계안은 처분 사항을 생략한 채 "국회의원 ○○○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제출돼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앞서 2011년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징계안도 비록 본회의에서 제명 투표까지 실시는 됐으나, 징계안 자체에는 제명이 요구되지 않았다.
이 의원의 징계안은 오는 16일 있을 국회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으로 제출된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도 당일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