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미국계 대형매장 코스트코 관련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은 6일 “실시계획변경승인 처분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순천시는 신대지구 코스트코 입점 예정부지의 진출입로와 관련한 실시계획 변경이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광양 경제청을 상대로 지난달 1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