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9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도현 시인
◇ 정관용>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 안중근 의사의 유묵 그 소재와 관련된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안도현 시인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을 해서 다음 달로 잠정 일정이 잡혔다고 그러네요. 안도현 시인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 안도현> 안녕하세요. 안도현입니다.
◇ 정관용> 대선 당시에 어떤 글을 올리셨던 거죠?
◆ 안도현> 제가 트위터에 몇 차례 올린 글의 내용은요. 안중근 의사 유묵,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남긴 붓글씨를 말하는 거죠. 그 붓글씨가 전부 국가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의 한 점이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고 그 이후에 8, 90년대에 박근혜 소장이라는 기록이 곳곳에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걸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좀 소상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입니다.
◇ 정관용> 70년대에 청와대에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박근혜 현 대통령이 그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저기 있다는 것 그건 다 증거들이 있는 겁니까?
◆ 안도현> 물론 그렇죠. 그건 우리나라에서 안중근 의사와 관련해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단체가 안중근의사숭모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유묵 사진을 찍어서 도록을 만들었는데 그 도록 밑에 박근혜 소장이라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고요.
◇ 정관용> 그럼 안도현 시인께서는 바로 그런 자료를 보고, 트위터 상에 난 이런 걸 봤는데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달라는 식으로 그냥 올린 거다?
◆ 안도현>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다 검찰은 왜 이걸 기소를 했습니까?
◆ 안도현> 제가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는 점을 놓고 이건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양보해도 이건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인 거고. 그걸 또 비방이 목적이 아니라 박근혜 후보가 이것을 해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명을 촉구한 게 비방이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혐의로 기소했다는 얘기는 검찰이 그러면 당시 박근혜 후보 측한테 확인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걸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 안도현> 검찰은 확인을 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됐는데 허위사실이라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기소를 할 수 있을까요?
◆ 안도현> 저도 그게 참 답답한 거죠. 검찰이 애초에 저를 소환할 때는 무슨 지금은 제가 피고인 신분이지만 처음에는 피진정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일베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어떤 사람이 검찰에 진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피의진정인 신분으로 나갔는데. 그때 분위기와는, 그게 3월이었는데요. 검찰이 애초에 기소할 생각이 없었던 게 확실해 보이고요.
◇ 정관용> 왜 그런 판단하셨나요?
◆ 안도현> 그때는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직접 나오지 않아도 좋다. 처음에 나오라고 했다가. 그것과 관련된 자료만 보내주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정원이 대선개입 문제하고 검찰이 축소 수사발표를 했던 것들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안도현> 그래서 그 와중에 불기소하려던 것을 아마 기소로 바꾼 것 같고. 공교롭게도 원세훈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청장이 불구속 기소된 날 저도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 정관용> 아, 그날 같은 날?
◆ 안도현> 네.
◇ 정관용> 그래서 검찰에 직접 가셨어요? 아니면 자료만 보내셨어요?
◆ 안도현> 저는 검찰에 처음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검찰에 가서 짧은 아주 시간 조사를 받았고요. 그 후에 추가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그때부터는 피진정인이 아니고 피의자라는 거죠.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는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조사를 혼자서는 받을 수 없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처음에 조사받으러 가실 때도 말씀하신 그 안중근의사숭모회가 발간한 도록 같은 자료 이런 것을 다 갖고 가셨죠?
◆ 안도현> 물론 저는 한 열다섯 가지 정도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난 이 자료를 보고 그냥 여기에 있기에 쓴 것이다. 이렇게 다 말씀하신 거죠?
◆ 안도현> 물론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 죄로 기소를 했다?
◆ 안도현> 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하셨네요?
◆ 안도현> 네.
◇ 정관용> 그 이유는 뭡니까?
◆ 안도현> 국민 참여재판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이게 시행된 지는 얼마 되지 않고요. 특히 이런 문제일수록 국민들의 상식의 수준에서 국민들의 눈높이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묻고 싶고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게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처럼 참여해서 재판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