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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득 석방? 힘없는 사람은 억울해"

    - 박근혜도 문재인도 황우여도 김진표도, 왜 약속 안 지키나?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9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부산저축은행피해자 비대위 김옥주 위원장

    ◇ 정관용>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아서 징역형을 살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1년 2개월의 수감기간을 다 마치고 오늘 출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작년에 이상득 전 의원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사진 때문에 더 유명해지신 부산저축은행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 김옥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옥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요즘 피해보신 분 계속 속앓이만 하고 계시다가 병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어때요?

    ◆ 김옥주> 당연히 속앓이 정도가 넘어서 이미 경제권이 다 뺏기고 나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병이 들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거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 정관용> 부산저축은행 때문에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됐던 건가요?

    ◆ 김옥주> 부산저축은행보다는 솔로몬하고 우리 어차피 우리 피해자들 중에서 솔로몬도 있고 다 전국에 다 있으니까요.

    ◇ 정관용> 사면 받은 건 아니고 선고받은 1년 2개월 형을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소했는데. 오늘 출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TV에서 그 모습 보시보서 기분이 어떠세요?

    ◆ 김옥주> 이미 2년 전에 저축은행 영업정지되고부터 제가 언론에서도 그런 말을 했지만 금감원이나 청와대나 정치권들은 제대로 형을 받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상득 씨뿐만 아니라 김광수, 금융 모피아 김광수(前금융분석원장)도 4명의 증언이 있어도 무죄를 받고 풀어주는데. 이건 정부가 정치적으로 정치재판을 한다고 저는 보고요. 과연 그 1년 2개월만 살아도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상득 전 국회의원도 과연 돈 4억원 추징금만 내고 되겠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법부의 형량 자체가 너무 낮았다?

    ◆ 김옥주> 형량 자체가 이미 우리 정치권과 청와대나 금융 모피아들한테는 너무나 가볍게 해 준다는 것, 솜방망이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국가가 책임질 힘을 조금씩 더 덜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정치재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한동안은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무슨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자 그런 얘기도 있다가 또 흐지부지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취하시고 계신 조치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 김옥주> 지금 우리가 국가배상, 서울고등검찰에 국가배상신청을 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담당 검사님이 세분이나 바뀌고 결론도 없고 또 아시다시피 대선후보 문재인이나 박근혜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여야의 김진표, 황우여 당대표 다 저축은행은 국가가 잘못한 것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하고 특별법으로 해결하겠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아무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힘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국가가 잘못했다는 것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책임지지 않는 그런 데 대해서 너무나 화나고 우리가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국가가 보는 시각은 어떤 식으로 보는지. 과연 국민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지 정말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 정관용> 특별법 관련 움직임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 김옥주> 지금은 이미 국정원들도 지금 현재는 하겠다 했지만 지금은 전화도 잘 안 받는 입장인데 하겠습니까? 일을?

    ◇ 정관용> 하긴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기분 나쁘신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사례를 특별법으로 구제해 주면 상당히 나쁜 전례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 김옥주> 그 나쁜 전례라는 게 그러면 국가는 왜 지금 현재 그 당시의 채권발행을 금감원에서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다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나쁜 전례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정부가 잘못한 전례와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피해자들, 그거를 믿고 따라준 국민들한테만 피해자들한테만 그런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정관용> 그래서 이걸 특별법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국가가 법률적 책임을 질 게 있는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국가배상신청을 통해 따져보는 게 옳다고 했는데. 그 국가배상신청을 했는데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다?

    ◆ 김옥주> 그런데 국가배상, 우리가 민사를 하든 국가배상을 하더라도 서로가 공존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솔직한 말로 국가는 금감원에 우리가 정부공개나 어떤 신청할 것을 신청을 하면 정부기밀이라고 전혀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법으로 한다는 그 자체도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지금 고등검찰청에다가 이거는 국가가 잘못된 채권발행 같은 것을 승인한 것이니 국가가 책임이 있으니 피해자한테 배상해라라고 지금 신청하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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