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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일반적 수권조항’ 신설로 경찰력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10만 경찰관들에게 막강한 힘을 주는 동시에 경찰 조직에 대한 정부 통제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경찰 국가’ 논란이 일 전망이다.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명확한 경찰작용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관이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수권조항’을 신설해 공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 수권조항’이란 경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법률 규정이 없어도 일반적인 위험 방지를 위해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을 뜻한다.
반면 우리 헌법 제37조2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경직법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한다고 인정될 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등으로 경찰권이 행사될 수 있는 개별적인 상황을 일일이 정하고 있다.
이를 ‘일반적 수권조항’과 대비되는 개념의 ‘개별적 수권조항’이라고 한다.
경찰은 급격한 사회 변화로 범죄 현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개별적 수권조항만으로는 효율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20대 여성이 납치 살해된 오원춘 사건 때도 경찰은 건물에 강제로 들어가 현장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탓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반적 수권조항 도입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오피스텔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경직법에 명시적인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고 모든 요건이 구비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고민하거나 망설일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부실한 초동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표 교수는 또 일반적 수권조항을 “과거에 시위진압이나 수배자 은닉 의혹이 있는 거소에 영장 없이 과감하게 진입할 때 적용된 논리”라며 깎아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데도 일반적 수권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경찰권 행사의 여지를 넓혀 결국 공권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