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배우 류시원과 아내 조 모 씨의 이혼 소송이 갈린다.
폭행 및 위치정보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의 선고 공판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류시원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조 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장착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혐의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0일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류시원 측은 "GPS 장착과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인정한다"면서도 "부인이 걱정되는 마음에 설치했을 뿐, 위법행위인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또한 폭행에 대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두 사람의 이혼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법원이 류시원의 폭행 혐의를 인정할 경우 류시원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두 사람은 위자료와 양육비 등으로 각자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진행된 이혼 조정도 불발됐다. 이혼조정이 불발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여기에 류시원의 반소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 서울 가정법원에는 류시원과 조 씨 이름으로 이혼 사건이 2건 더 신청돼 있는 상황이다.
이혼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형사사건부터 판결이 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