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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화물트럭 분해해 부품 밀수출한 일당 검거



사건/사고

    훔친 화물트럭 분해해 부품 밀수출한 일당 검거

    화물트럭 훔치는 일당 (화면제공=인천중부경찰서)

     

    주차된 화물트럭을 훔쳐 부품으로 분해한 뒤 외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 2명이 나타났다.

    망을 보듯 1명은 주변을 기웃거리고 나머지 1명은 아파트 담벼락에 세워 놓은 트럭에 올라 곧바로 차를 몰고 출발한다.

    행인들이 오가는 아침 시간이었지만 차량의 주인행세를 하는 이들의 대담함에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는다.

    또 다른 화면.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와 멈춰선 트럭에서 운전자가 내리고 이어 뒤따라온 트럭이 앞서 가자 내렸던 운전자는 다시 차에 올라 트럭을 몰고 사라진다.

    교도소 동기인 A(60)씨와 B(39)씨는 드라이버로 화물트럭의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를 해체한 뒤 전선을 연결하거나 깎아 만든 특수 열쇠로 트럭을 훔쳤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인천에서 훔친 2.5∼3.5톤 화물트럭은 모두 40대(시가 4억 5,000여만 원)다.

    A 씨는 훔친 차를 미리 빌려놨던 충남 천안의 고물상으로 옮겨 차량을 3등분으로 절단한 뒤 부품을 해체했다.

    이들이 트럭 1대를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2분이고 부품으로 해체하는 데는 2~3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RELNEWS:right}

    해체한 부품은 장물업자 C(42)씨에게 대당 500만~700만 원에 팔렸고 C 씨는 다시 시리아와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로 부품을 밀수출했다.

    A 씨 일당은 차량 부품의 경우 통관 절차가 간소해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A 씨와 B 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장물업자 C 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D(54) 씨 등 2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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