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5부(이성용 부장)는 10일 류시원의 폭행, 협박, 위치정보 수집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류시원은 부인 조 모씨 와의 이혼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과 조 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살과 살이 부딪치는 소리가 연달아 났다는 점, 이후 피해자 음성이 위축됐다는 점,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약한 강도라고 하더라도 폭행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협박혐의에 대해서도 "위치정보가 수집되는 등 사생활이 통제된 상황에서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피고 측이 제3자를 고용해 감시한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이 됐을 것"이라며 "피고 측의 발언은 사회통념에 비춰봤을 때 일시적 분노의 표출로 보기 힘들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위치정보에 대해서도 류시원 측은 "조 씨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기소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 그렇지만 류시원이 벌금 2회를 제외하곤 전과 등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해왔던 류시원과 변호인 측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공판장 인근에서 의견을 모았다.
이후 류시원은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을 향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결백한 만큼 무죄가 나올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당연히 항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