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 병력이 순찰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에 미납추징금 1672억원 전액을 납부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압류된 약 900억원 상당의 자산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추징금 일부를 납부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일가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을 꾸린 뒤 장남인 재국 씨 소유의 경기도 연천군 허브빌리지 48필지 전체 및 건물과 조카인 이재홍 씨가 소유했다 현재 매각된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매매대금, 차남 재용 씨 소유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산 19-87 등 5필지, 서울 이태원 빌라,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사저 내 정원 부지,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확보한 이대원 화백의 그림, 이순자 여사 소유의 30억대 연금보험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자산 약 900억원을 압류했고, 재국 씨 측에서 압수한 미술품 554점은 조만간 압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울 연희동 사저와 장남 재국 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재국 씨 소장 미술품, 북플러스 주식 20만4천주, 성강문화재단 명의로 된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 21만평과 차남 재용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 장녀 효선 씨 서유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부지, 3남 재만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재만 씨의 부인 이윤혜씨 소유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도 책임재산으로 확보했다.
재만 씨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275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내놓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대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미납추징금 1672억 원을 상회하는 1703억원 상당이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압류된 30억 원 규모의 이순자 여사 연금보험은 전 전 대통령 내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며 검찰에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