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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노태우 추징금' 230억원 완납했다

    1997년 대법원 선고후 16년만에 추징금 납부 완료

    노태우 전 대통령. (자료사진)

     

    노태우(81) 전 대통령측이 추징금 230억원을 자진 납부 했다. 이에따라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는 16년 만에 종결됐다.

    노 전대통령측은 동생 재우 씨와 전 사돈 신명수 씨간의 3자 합의에 따라 4일 230억원의 미납 추징금을 완납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생 재우 씨는 이날 150억 4천여만원을 계좌이체로 납부했다.

    이에앞서 지난 2일 노 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은 노 씨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억원을 대납했다.

    신 씨는 서울중앙지검 집행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했으며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넘어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 씨와 동생 재우 씨, 노 씨의 전 사돈 간 '3자 합의'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래 16년을 끌어온 노씨의 추징금 납부는 완료됐다.

    신 씨는 애초 80억여원을 사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환원하려 했으나 검찰의 설득 끝에 추징금을 대납하는 형태를 띄기로 결정했다. 애초 이야기가 나왔던 80억4천300만원 중 4천300만원은 재우씨측이 추가 대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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