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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공동위…"이달 16일부터 재가동 합의"



통일/북한

    개성공단 공동위…"이달 16일부터 재가동 합의"

    "사무처 9월중 가동, 10월에는 외국인 대상 투자 설명회 열기로"

    개성공단 공동위 2차 회의 모습(사진=통일부)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달 16일부터 기업들이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새벽까지 열린 남북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남북은 전체회의 2차례와 공동위원장 접촉 5차례, 출입·체류 분과위원장 접촉 3차례씩 열고 협의를 계속했다.

    남북은 이번 회의서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을 전격합의하고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9월중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했다.

    공동위 산하 국제경쟁력 분과위에서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우선 남측지역의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10월중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에서는 올해안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며,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이전에라도 당일 출입계획자의 당일 통행 보장 문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개성공단에서의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안'을 교환하고 앞으로 협의와 해결을 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들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13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공동위 산하 분과위원회를 이달 13일에, 남북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16일에 열기로 했다

    남북은 이번에 합의를 하지 못한 출입·체류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됐으며, 이견이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13일에 열리는 해당 분과위원회를 통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2차 공동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RELNEWS:right}

    또 "이를 토대로 개성공단의 재가동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됐으며, 더 나아가, 남북간에 신뢰가 축적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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