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법정 최고 이자 한도를 넘어선 고리를 뜯거나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대부업을 해온 혐의로 이모(37) 씨 등 29명을 적발해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정모(32) 씨에게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담보로 6백만 원을 빌려준 뒤, 담보설정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정 씨 허락없이 차량을 팔아넘겨 차값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대부업자 황모 씨는 올해 6월 말, 대출금 상환기관을 넘겼다는 이유로 이모(37) 씨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