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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용진, '광주 신세계 신주인수 자기거래' 아니다"



법조

    대법원 "정용진, '광주 신세계 신주인수 자기거래' 아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등이 광주 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기거래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주주 등 10명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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