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회사 경리 직원을 해머로 때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경리 직원을 해머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회사 사장 김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경리 문모(31·여) 씨의 머리를 해머로 두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날 회사 청소부는 창고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문 씨를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김 씨를 지목했다.
김 씨는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검거 이후에도 일체 전술을 거부했지만 자신의 주거지 근방에서 피 묻은 해머와 원단, 장갑, 와이셔츠가 들어있는 비닐이 발견되자 결국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문 씨와 창고를 정리하다 실수로 앵글 위에 올려둔 90cm 길이의 해머가 문 씨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며 "문 씨가 신경질을 내길래 떨어진 해머를 집어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