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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 징역 6년

    • 2013-09-14 14:02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로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고,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동거녀 최모(35)씨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씨와 음주 문제로 다투다가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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