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보도 및 공론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아동의 정보유출과 관련해 서울변호사회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입증되지 않은 현직 총장의 사생활을 많은 언론이 생중계하고 당사자들이 반박하는 동안 정작 총장의 친자로 지목된 아동의 재학학교를 포함한 핵심 인적정보 및 사진이 무단으로 노출돼 심각한 아동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아동 정보유출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 오영중 인권위원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아동인권침해는 아동복지법(17조)이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학대 및 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침해에 해당해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라며 "유엔아동권리협약도 아동의 가족,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과 공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