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들과 결탁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첫 사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대표 박모(34.여) 씨와 원장 장모(44.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알선한 보육교사 이모(37.여) 씨, 명의를 빌려준 보육교사 박모(30.여) 씨, 학부모 5명 등 총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남양주시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생 5명과 보육교사 1명을 허위로 등록해 국고보조금 1,7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NEWS:right}
경찰조사 결과 장 씨는 다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 씨에게 학부모 5명을 소개 받아 이들의 자녀를 자신의 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장 씨에게 소개비로 1인당 30만원씩 받은 뒤 학부모들에게 10~15만원씩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또 어린이집에서 퇴직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 박 씨의 명의도 빌려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할 행정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부정 수급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