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데 쓴 새마을간부 전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간부로 근무하면서 고객명의로 거액을 대출을 받아 빼돌린 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횡령,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 전 상무 강모(4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상무로 근무하던 강씨는 2003년부터 고객 21명의 대출상환금 12억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쓰고, 8천여 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금액을 늘리는 수법으로 추가로16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강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횡령 사실이 발각돼 지난 1월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새마을금고와 고객의 자금을 유용한 것은 죄질이 무겁고 서민과 소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의 재정적 기반을 위태롭게 해 결과적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약 30억원의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