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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추진 이중 잣대..앞에선 농민 달래고, 뒤에선 경쟁력에 찬물

경제정책

    한중 FTA 추진 이중 잣대..앞에선 농민 달래고, 뒤에선 경쟁력에 찬물

    농업 관련 비과세. 감면 혜택 폐지 논란...농민, 영세상인들은 어쩌라고?

     

    정부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해 국내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한미 FTA 체결 당시 대(對) 국민 설득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정책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농민과 농업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겉에서는 친환경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뒤돌아서는 농민과 농업 관련 단체로부터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거둬들이기 위해 안달이 난 모습이다.

    ◈ 현오석 vs 이동필…농업 예산 증액 놓고 엇갈려

    지난 9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정책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만남은 두 부처가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농식품 수출확대, 농촌활력 제고 등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현오석 부총리는 "여러 FTA를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왜 효과가 없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줄 것"을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면서 “우리 농산물은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받아 수출이 계속 늘고 있고
    특히 안전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커진 중국의 잠재적 수요가 대단히 높다“며 “중국은 거리가 가까워 내수시장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는 만큼 좁은 시장만 고집하지 말고 세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對) 중국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친환경 안전 농산물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면서도,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어렵다며 엇갈린 입장을 보인 것이다.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30% 한도…친환경농수산물 소비시장 무너진다.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비과세. 감면 혜택을 대폭 손질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이 중 하나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30%로 제한하겠는 것이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들이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농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억 원인 식당이 식재료로 농수산물을 6천만 원 어치 구입했을 경우
    원래는 6백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6천만 원의 108 분의 8인 4백40만원을
    세액 공제받고 나머지 160만 원만 납부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 세액공제를 30%로 한정하면 6천만 원 어치의 식재료를 구입했어도 3천만 원만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식당은 3천만원의 108분의 8인 2백20만원만 공제를 받고 나머지 3백8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음식업 관련 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반발하자, 기재부는 세액공제율을 40%로 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처럼 식당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낮출 경우 식당은 좋은 품질의 값비싼 친환경 농수산물 대신 품질이 떨어지는 저렴한 농수산물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종근 농협중앙회 세무회계단장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30%로 정할 경우, 영세 음식점들은 수익을 맞추기 위해 저렴한 농산물을 구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친환경 농수산물 시장은 무너질 수 밖 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가 대(對) 중국 수출경쟁력을 높이라고 이동필 장관에게 주문했지만 실제 뒤에서는 오히려 친환경 농수산물의 설 자리마저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다.

    ◈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법인세 감면 폐지하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비과세.감면 현황과 대책을 통해 농협과 수협 등 농수산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내년 일몰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조직규모가 취약한 농협과 수협 등 특정조합 법인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했지만 지금은 판매와 유통, 신용사업 등 각종 사업을 통해 일반 기업과의 경쟁 체제를 갖춘 만큼 당초 취지가 사라졌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처럼 농협과 수협에 대한 법인세 특례조치가 폐지되면 이들 법인은 연간 4천억 원 안팎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농협과 수협의 조합원인 농어민들의 배당수익 등이 줄어들게 되고, 농업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 밖 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의 농협조합은 지난 2010년 기준 1,181개로 조합원 수만 2백45만명에 달한다.

    이밖에도,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농약, 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농업과 관련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결국엔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농민들 어깨에 천근만근의 세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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