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뺑소니 사고를 당해 경골분쇄골절, 척추체골절 등 1급 상해를 입은 이모씨.
하지만 이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피해자 구제방법을 모르고 치료비 마련에 애를 태우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로부터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통보를 받고 1,200여만원의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정부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몰라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의 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시행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뺑소니, 무보험 차량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피해자 가운데 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1,648명에게 신청안내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해 무보험, 뺑소니사고를 당한 뒤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제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피해자지원사업'을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 올해까지 모두 28만명에게 4천19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지난 상반기에 2만1,619명에게 187억원을 지급했다.
피해자 지원사업은 자동차사고 사망자와 1∼4급 후유장애인, 여기에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장학금과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