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울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3일 “경찰의 집회 방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을 강력 규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부적절한’ 기자회견이라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문 앞 집회방해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7월 25일 집회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변호사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특히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변회는 기자회견에서 “남대문경찰서가 집회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수십명의 병력을 배치해 집회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 것으로 헌법 제37조 2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특히 권영국 변호사의 체포에 대해 “체포의 요건을 결(缺)한 불법 체포·감금에 해당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까지 무시하면서 자의적으로 경찰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