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건물 임대계약을 맺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제4단독(김용민 판사)에 따르면 전주시 평화동 한 상가건물을 임대해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모(33·강사) 씨는 2011년 9월 하순에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이 연체되자 체육관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김 씨는 체육관 임대광고를 냈고 이를 본 이모 씨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건물에 문제가 없냐"고 묻자 "이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씨 말만 믿은 이 씨는 건물주와 보증금 1천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의 체육관 임대계약을 체결했지만, 건물은 이미 3억 4천만원에 담보 대출된데다 이자까지 연체돼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