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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 중인데도 임대계약 맺었으면 사기"

법조

    "경매가 진행 중인데도 임대계약 맺었으면 사기"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건물 임대계약을 맺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제4단독(김용민 판사)에 따르면 전주시 평화동 한 상가건물을 임대해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모(33·강사) 씨는 2011년 9월 하순에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이 연체되자 체육관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김 씨는 체육관 임대광고를 냈고 이를 본 이모 씨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건물에 문제가 없냐"고 묻자 "이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씨 말만 믿은 이 씨는 건물주와 보증금 1천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의 체육관 임대계약을 체결했지만, 건물은 이미 3억 4천만원에 담보 대출된데다 이자까지 연체돼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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