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박모(57) 씨가 A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A 보험사가 박 씨에게 4,1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운전자 박 씨는 지난 2005년 1월 오후 7시20분쯤 울산 남구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직진하던 박 씨의 차량은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A 보험사 가입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박 씨는 뇌진탕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A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박 씨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거나 과속으로 사고가 났다며, 박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