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도박 단속과정에서 도주하다 숨진 베트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던 법원이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고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법 제2민사부는 베트남 노동자 2명의 유족 3명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태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단속 경찰관의 과실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는 의문이고, 재판에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속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 과실이 베트남 노동자 죽음과 인과관계가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체포 준비 과정에서 과실 여부에 대해선 숙소 뒤편 하천 부분 수심까지 파악해 용의자들이 하천에 빠지지 않도록 하거나 빠지더라도 구조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체포 후 조치에 대해서는 "숙소진입 이후에는 숙소 뒤편 하천 수심이 깊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이나 당시 한겨울로 추운 날씨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용의자들을 제압해 체포한 후에는 지원을 요청하거나 현장 인원이라도 하천을 주의 깊게 수색하는 등 물에 빠진 용의자가 있는지 수색하고 구조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관들의 과실을 인정했다.
지난 2010년 12월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베트남노동자들이 모여 도박을 하던 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2명이 숨지자, 유족 측은 경남이주민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숨진 베트남인의 부모 3명에게 750만~1천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