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여직원 김모(29) 씨가 경찰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감추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조력자 이모 씨를 지난해 여름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외부 조력자 이 씨는 국정원에 고용돼 매달 300만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도운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