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24일 아버지와 불화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가출시킨 뒤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여)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전모(20)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아버지의 음주와 괴롭힘 등으로 힘들어하던 A(17) 양을 꾀어 가출토록 해 함께 생활하다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남성 12명에 성매매를 시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