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4일 음란물을 틀어주고 돈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하모(38)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의 3층 건물 2층에 밀실 13개를 설치하고 손님에게 음란물을 제공, 시간당 5,00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NEWS:right}
건물 밖에는 PC방 간판을 내걸었다.
경찰은 이들이 제공한 음란물 중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부당이익 규모와 음란물을 확보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