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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몰래카메라도 가정파탄의 증거로 인정한다"

법조

    "이혼소송에서 몰래카메라도 가정파탄의 증거로 인정한다"

     

    불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됐지만 이혼소송에서 가정파탄의 증거로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52)씨는 2009년 아내 B(52)씨가 교회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목사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B씨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휘둘렀다.

    두 사람은 결국 2011년 3월 별거를 하고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동생은 같은 해 10월 서울에 살던 B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내시경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이 사진을 증거물로 해서 B씨를 간통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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