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석기 의원을 26일 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25일 오후 6시쯤 공소장을 법원에 넘길 예정이다.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이 의원 등 4명을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25일, 이 의원은 26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 등에 대해서 여적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기록과 증거목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날 오후 6시쯤 홍순석 부위원장 등 구속 3인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