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교육감.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관련법은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을 20일로 정했는데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는 이 기한을 넘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당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정당한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를 공포했다"며 곽 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육감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8조 1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의회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며 "이 기간을 지나서 한 재의요구는 이미 소멸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조례안 공포 강행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례무효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곽 전 교육감은 2011년 9월 체벌 금지, 두발 및 복장 자유화, 학생의 집회 자유 등을 핵심정책으로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의회에 발의한 이후 '후보자 사후매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RELNEWS:right}
서울시의회는 곽 전 교육감이 구속돼 있던 같은해 12월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이대영 전 서울시부교육감은 이를 재의결 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이후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곽 전 교육감은 이 전 부교육감의 재의요구를 철회한 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던 이주호 전 장관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조례안을 공포했고, 이에 반발한 교육부는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