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수남 수원지검장은 26일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의원과 구속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혐의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8월 이 의원은 'RO'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하혁명조직을 구상했다.
검찰은 RO가 의식화된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폐쇄적 조직으로 북한의 대남 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통일'을 활동 목표로 한 RO는 행동 강령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조직과 사업 전반의 지도 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의원은 지난 5월 합정동 한 종교시설에서 RO 비밀 회합을 갖고 참석자들에게 전쟁에 대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지시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 모인 RO 조직원들이 전쟁 상황에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하거나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했다고 밝혔다.
또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구속된 3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날 권역별 토론을 통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에 대해 모의를 하고 토론 결과를 발표한 혐의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을 마무리하며 '한자루 권총사상'을 예로 들며 대남 폭력혁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각 동지들이 초소에서 창조적 발상으로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 RO 조직원들이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통해 회합을 하고 권역별로 통신,철도, 유류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의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이 토론 자리에서 KT 혜화지사, 평택 LNG 기지 등 구체적인 타격 대상을 거론했으며 인터넷에서 총기 제조법, 폭탄 제조사이트를 지목한 점으로 보아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주체 사상과 대남 혁명론 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RO 조직원이 사회 혼란을 목적으로 체제 변혁을 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란 선동과 음모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