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현역의원 사상 12번째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저녁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 구인돼 수원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6일 오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수원지법에 이같은 혐의로 공소장을 제출했다.
한 때 적용 여부가 검토됐던 여적죄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