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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먹튀 카페' 운영자, 알고보니 '전과 11범'

    '엄지랑열매랑' 박모 씨, 사기·절도 전과에 수배만 9건

     

    최대 수억 원으로 추정되는 물품 대금을 챙겨 달아난 인터넷 유명 공동구매 카페 운영자가 전과 11범에 수배가 9건이나 걸린 '악성 사기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회원수 6200여 명의 유명 공동구매 카페인 '엄지랑열매랑'을 운영하다 회원들의 돈 수억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영자 박모(41·여) 씨를 추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사기와 절도 등으로 실형 선고를 11번이나 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 서울과 인천·경기 등 전국 9개 경찰서에서 지명 수배가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전 사기까지 모두 합치면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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