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법무부는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청와대에 사표를 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긴급브리핑을 하고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결론은 내리면서 △2010년 임모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하는 언동을 한 사실 △임 여인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9월 6일 새벽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RELNEWS:right}
또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사표 수리를 건의한 이유에 대해선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과 채 총장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