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조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인근의 군사시설인 세종시 연기면 연기비행장이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되고 조치원비행장의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7일 세종시청에서 유한식 세종시장과 주민대표, 군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1년전 연기면에 세워졌던 연기비행장을 3km 떨어진 조치원 비행장에 통합시키는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관련 군부대와 협의체를 구성해 2014년 말까지 연기와 조치원 비행장의 통합에 필요한 사업방식과 제반사항을 결정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두달에 한번씩 협의회를 열게 된다.
또 연기비행장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비행장 부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치원비행장의 시설개선과 현대화 등에 투입해 군부대의 훈련 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행재정적 지원도 하게 된다.
군부대는 세종시장이 요청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변경.지정 등에 대해 협조하게 되며 비행장 통합이 이뤄지면 조치원비행장은 현재의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한단계 낮은 헬기전용기지로 변경돼 비행안전구역이 기존 20㎢에서 4㎢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연기비행장현장점검
연기비행장은 41년 전 건립당시에는 군 작전비행장으로 활용됐지만 군 조직개편에 따라 지금은 충남소방항공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가끔 육군 항공학교 소속 헬기가 훈련비행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다.
조치원비행장 주변 주민 2,600여 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비행장 이전이나 재산권 제한 완화를 요구하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같은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연기비행장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하고 조치원비행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해 이날 협약식을 가졌다.
국민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현장 조정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무조정실, 세종시, 육군, 국방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군과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한식 세종시장도 "연기비행장과 조치원비행장은 항공기 등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때문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는데 권익위의 지원으로 조정이 성사됐다"며 "해당지역이 균형발전의 핵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