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기호 의원. (자료사진)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30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기호 의원 (정의당)
◇ 정관용>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기에 대해서 지난 16일 열렸던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했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관련 의혹을 주장하니까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 의혹 해소 차원에서 지난 6월에 공개한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오늘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은 새로운 주장을 내놨어요. 그 6월보다 훨씬 앞선 4월에 이미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른바 기획설인데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떤 자료를 입수하신 거예요?
◆ 서기호> 저희 의원실에서 국정조사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원하고 법제처의 자료제출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받은 공문 중에 국가정보원에서 두 기관에다 문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화록 관련해서요.
◇ 정관용>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다 대화록 관련 문의 공문을 보냈다, 이거군요?
◆ 서기호> 네.
◇ 정관용> 그게 언제입니까?
◆ 서기호> 국가기록원은 4월 19일이고요. 법제처는 5월 10일입니다.
◇ 정관용> 5월 10일.
◆ 서기호> 네.
◇ 정관용> 4월 19일이면 그게 원세훈 원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위반 등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게 4월 18일 아닙니까?
◆ 서기호> 우선 국가기록원 같은 경우는요. 4월 18일날 경찰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 정치개입을 인정을 했고 곧바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던 시기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다음 날 국가기록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문의를 했나요?
◆ 서기호> 이 대화록과 관련해서, 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냐 아니면 공공기록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
◆ 서기호> 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국가기록원은 답변을 했나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답변을 했는데요.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과 동일한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도 존재한다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 역시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의 답변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건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한 날짜는요?
◆ 서기호> 이 답변을 한 공식 날짜는 5월 10일인데요.
◇ 정관용> 5월 10일?
◆ 서기호> 네.
◇ 정관용> 그럼 그 답변은 우리 서 의원 해석하시기에는 결국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 그때는 알았던. 지금은 또 그게 어디에 있는지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말이죠. 그거랑 사실은 같은 것일 테니까 대통령기록물로 봐야한다는 의견으로 해석하세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대통령기록물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로 돼서 그렇다면 그것과 같은 내용일 테니까 당연히 이것도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되어야 한다.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 정관용> 그걸 5월 10일날 회신을 했다, 이거죠?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법제처에는 바로 그 5월 10일 그러니까 그 답변을 받은 날 법제처에 또 문의를 했네요?
◆ 서기호> 이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인데요. 5월 10일 답변을 받아서 그 다음에 문의하는 게 통상일 텐데, 그 답변을 좀 사전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 답변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5월 8일날 미리 법제처에다 문의를 합니다.
◇ 정관용> 아까 10일이라고 그러셨는데 8일이군요.
◆ 서기호> 네. 그래서 법제처에 문의한 시점이 이틀 좀 빠른데요. 답변이 온 시점보다. 그거는 이 점은 저희가 볼 때는 뭔가 다급한 상황에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같은 내용을 하면서 추가한 부분이 현재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불분명하다. 그런 거를 전제로 달면서 다시 한 번 국가기록원에서 또 마침 이런 답변이 왔다. 그래서 법제처에 다시 문의한다. 이런 형태로 법제처에 문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국가기록원에서 답변을 보낸 그 문서는 5월 10일인데. 그걸 받기도 전에 국가기록원에서는 이런 답변을 해 왔다라고 하면서?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 법제처에다 또 문의를 했다, 이 말이군요?
◆ 서기호>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서 의원 추정하듯이 그 사전에 얘기를 들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네요?
◆ 서기호> 네.
◇ 정관용> 그래서 법제처는 또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 서기호> 법제처에서는 정치적 현안이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자체 회의를 합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회의에서 그래서 보류결정을 하고 공식적인 답변은 안 한 상태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의원실에서 법제처에 계속 문의를 하니까 지난 9월 11일 되어서야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 정관용> 반려. 국정원 측에 그냥 반려했다, 이 말이죠?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정원 측에는 그러면 이게 법령해석을 해 봤지만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보류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통보가 갔을 수도 있었겠네요?
◆ 서기호>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문의했는데 답변이 안 오면 전화로 문의, 다시 알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서기호> 그 국정원 입장에서는 지금 다급하게 계속 물어봤는데,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오니까 물어봤을 것이고. 아마 보류합니다.
◇ 정관용> 통보를 받았겠죠.
◆ 서기호> 이런 통보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공식문서로는 국가기록원 측의 답변을 받고 법제처로부터는 그냥 이런저런 연락을 통해서 보류했다라는 답변을 받은 그 상태에서, 6월 24일이죠?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한 게?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거는 우리 서기호 의원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서기호> 그 전후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개한 시점이 6월 24일로부터 10일 전인 6월 14일날 검찰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 수사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국정원법 위반일 뿐만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불구속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 정관용>그렇죠.
◆ 서기호> 그리고 6월 20일 오전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이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가 되고 또 정치권에서 조차도 국정원 조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이슈화 될 조짐을 보이던 시점이었죠.
◇ 정관용> 그렇죠.
◆ 서기호> 그 시점에서 6월 24일날 대화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 국정원에서는 이건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하다, 이렇게는 입장을 밝혔죠?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후인 7월 2일자 국정원 보도 자료에 국가기록원이 이 자료를 공공기록물로 인정했다, 이런 뉘앙스의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 서기호> 네.
◇ 정관용> 그건 어떤 근거를 갖고 그렇게 발표했을까요?
◆ 서기호> 두 가지 근거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검찰이 지난 2월달에 NLL관련 정문헌 의원 등에 대해서 고발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을 한 것을 근거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6월 27일날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을 해 주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검찰의 수사결과 부분은 이 검찰에서 그렇게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한 것은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건 발췌록이죠? 근데.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발췌록이었죠. 발췌록인데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굳이 별도로 자신이 국가기록원이나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문의할 필요가 없을 텐데.
◇ 정관용> 그렇겠죠.
◆ 서기호> 이것을 문의를 했다는 것은 그 기관으로부터 공공기록물이라는 결론을 받고 싶었겠죠.
◇ 정관용> 얻기 위해서.
◆ 서기호> 그러면 이것을 법령해석을 의뢰한 의도가 뭐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볼 이유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월 27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인정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 서기호> 그 부분은 제가 회의록을 살펴봤는데요. 그 대화록이 안건으로 공식 상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나가는 발언으로 다른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장이 개인 의견을 밝힌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단계에서 공공기록물이나 대통령기록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 이런 말만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도 제가 회의록을 다 읽어봤는데 없습니다, 구체적인.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뭐, 국가기록원 그리고 법제처가 제출한 공식자료에 국정원이 보낸 문의자료 같은 거를 다 확보하고 계신 거니까. 분명히 뭔가 의도를 갖고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서기호 의원은 오늘 이거 문제제기 한 다음에 국정원 측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오거나 그런 건 없죠?
◆ 서기호> 저희 의원실로 직접 반응이 온 건 아니고요. 언론 보도상으로 보니까 국정원에서 해명을 하기를 그냥 해석권한을 가진 기관이 어떻게 판단한지 궁금해서 확실히 알고자 문의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할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게 공공기록물이라고 국정원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주장하면서 공개한 건데 그 공개한 것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어겼다고 해서 고발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다.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거 지금 수사 진행 중입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 서기호> 지금 수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전혀 관련 소식이 안 나오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그게.
◆ 서기호> 아마도 지금 현재 그 국가기록원의 사초 증발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건과도 맞물려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