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준다고 밝혔지만, 수만 명의 노인들은 '소득역진방지' 규정에 따라 10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득역진방지 규정에 따라 10만원을 못받는 노인들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지적에 복지부측은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받는 노인들이 나온다. 월 2만원 받는 노인도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안 발표 당시 노인 353만명이 20만원을 다 받고, 20만명은 15~20만원, 10만명은 10~15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수치에는 소득역전방지 규정이 계산되지 않았다.
소득역전방지 규정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에도 있는 제도로, 수급자들과 미수급자들 사이에서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득의 합이 일정 기준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80만원인 사람이 기초노령연금 10만원을 받아 소득이 90만원이 됐다면, 소득 인정액이 88만원으로 기준에 걸려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 비해서 총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소득인정액의 합이 88만원 미만이 되도록 맞추는 것이다.
현재 이 규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81만원 이상~83만원 미만까지 2만원, 79~81만원은 4만원, 77~79만원은 6만원, 75~77만원은 8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